부제 : 그래서 국민은 특히 기독교인은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어제 헌재의 낙태처벌법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하나로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태법 처벌 폐지를 주장하는 무리들의 환호성과 축하하는 모습들을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지켜봤습니다. 즉각적 위헌 판결을 기대해 온 낙태 찬성 진영은 오늘의 결정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반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법269조와 270조가 자동폐기 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9명의 재판관 중 '단순위헌' 의견을 낸 좌성향 재판관 3명(이석태·이은애·김기영)은 "낙태죄 규정이 곧바로 폐기되더라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예상을 빗나가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재판관 8명(1명 공석)이 참여한 결정에서 4 대 4로 낙태처벌법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제판관들이 헌재에 새로 들어가면서 판결이 뒤집어 진 것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으면 국가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자행하게 되며 악을 옳다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일을 국가가 규정해 주게 되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법과 정책, 국가 아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것을 다음 세대 즉 우리 기독교인 자녀에게 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은, 특히 기독교인은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낙태 반대측 변호사이자 목회자인 이태희 목사는 자신의 저서 「세계관 전쟁」 7장에서 “입법은 세계관을 뿌리 내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법은 한 사회의 가치관과 사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와같은 가치관과 사상을 모든 국민에게 교육하고 강제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죄가 의로 둔갑할 수도 있고, 악이 선으로 둔갑할 수도 있다.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 복음이 전염병으로 간주 될 수도 있고, 전염병을 복음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악은 선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고 선은 악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받게 된다”
[출처] 낙태죄 위헌과 헌법불합치의 차이, 결국 가치관 전쟁|작성자 GMW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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