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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의를 보고도 지나치거나 침묵하는 것은 惡조회수 : 8293
    • 작성자 : 홍성인
    • 작성일 : 2016년 6월 10일 8시 26분 41초
  • "불의를 보고도 지나치거나 침묵하는 것은 惡" 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퀴어축제 상대로 가처분 소송 낸 김진 씨 인터뷰
    "불의를 보고도 지나치거나 침묵하는 것은 惡...한 단계씩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갈 것"
    뉴스윈코리아 기자2016.06.07 23:34:18

    ▲ 퀴어축제 조직위를 상대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한 김진 씨가 7일 오후 서울시 서초동 서울지법 앞의 한 장소에서 뉴스윈코리아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가처분신청 재판 결과는 오는 9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축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용감한 시민이 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세 자녀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밝힌 김진 씨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불의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거나 침묵하는 것은 ‘악’”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는 이미 지난해 7월에는 퀴어축제 측을 상대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판결을, 올해 3월에는 퀴어축제 참가자들을 상대로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베테랑 '고소인'이기도 하다. 뉴스윈코리아가 김진 씨를 만나 이번 소송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퀴어축제 측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들었다. 정확하게 무슨 소송인가?
    퀴어축제 조직위원회에 대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민사소송이다. 피신청인은 퀴어축제 조직위원장인 강명진 씨이다.

    -소송을 낸 까닭은?
    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세 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이다. 작년에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 충격적이었다. 동성애자들도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닌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동성애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면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그런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퇴폐적이고 음란한 공연을 해도 괜찮은가? 나는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거나 침묵하는 것도 ‘악’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많은 학부모들이 나의 이런 생각에 동조했다. 힉부모들은 퀴어축제에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제동을 걸어야 할 시점에 왔다. 그냥 놔두면 온 나라에 동성애 문화가 만연할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퀴어축제 자체가 무산되나?
    그런 것은 아니다. 행사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다. 그러나 작년과 같은 음란한 공연이나 옷차림은 불가능할 것이다.

    -가처분 소송에 대한 상대측의 반응은?
    퀴어축제 조직위가 우리가 낸 소송에 당혹감을 느끼고 상당히 위축된 것만은 사실이다. 사실 나는 법률관련 일만 32년 동안 해왔다(현재 김진 씨는 법률사무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틀 후(9일) 서울중앙지법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판결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재판부가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재판부는 내가 신청서를 제출한지 불과 3일 만에 심문기일을 잡아주었다.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였다. 퀴어축제가 11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차 심문 당시 나는 학부모 입장에서 재판부에 퀴어축제의 유해성을 충분히 전달했다. “만일 우리 애들이 퀴어축제에 갔다가 동성 간 성행위가 옳은 줄 알고 모방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경찰이 미성년자들의 입장을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퀴어축제가 계속되면 이 나라에 동성애가 일파만파 퍼질 것이다“라고 판사님께 읍소했다.

    -서울광장을 퀴어축제 측에 내준 서울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나라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시민권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이 뽑은 사람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서울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대신 이를 집행하는 행정 관료에 불과하다.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을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서울광장이 조성된 원래 목적은 서울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돕기 위해서이다.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퀴어축제 같은 행사에 서울광장을 내주는 것은 많은 선량한 시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서울시는 퀴어축제에 서울광장을 내줌으로써 다른 선량한 시민들이 건전한 목적으로 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방해했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가처분신청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도 한다.

    -퀴어축제에서 혐오감을 주는 옷차림을 하거나 음란한 공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맞다. 퀴어축제는 이미 작년에 ‘불법행위’라고 기소유예처분이 났다. 만일 이번에 당신이 퀴어축제를 보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퀴어축제 측에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적인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조직위원장인 강명진 개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10만 명의 시민들을 모아 퀴어축제 측을 상대로 단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전체 배상금 액수는 그야말로 엄청날 것이다. 동성애자들도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퀴어축제를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개최하는 일을 멈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퀴어축제 관련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가명을 쓰고 음지에 숨어 자신의 존재를 감춘다. 떳떳하면 본인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일이다.

    -이번에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낸 까닭은?
    처음에는 나는 행정법원에 퀴어축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취소처분소송도 냈다. 그런데 행정법원이 ‘개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는 입장을 취했다. 행정법원은 확실히 서울시 편이었다. 전문가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가처분은 그야말로 임시적 처분에 불과하다. 퀴어축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적소송을 내야 한다.

    -'퀴어축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적소송'이라니,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인가?
    만일 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퀴어축제에 가처분 판결을 내렸는데도 그들이 작년처럼 음란한 공연과 옷차림을 한다면 이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가 된다. 한마디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형사범이 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한 단계씩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다.

    -만일 이번에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다면?
    이번 제17회는 퀴어축제는 역대 축제들 가운데 제일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미리 검찰청과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두었다. 경찰이 현행법을 직접 검거해 수사하도록 말이다. 검찰이 이미 작년에 퀴어축제를 ‘공연음란행위’로 처분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확실하다. 경찰은 오는 11일 퀴어축제 현장에 나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동성애자들은 6월 11일 퀴어축제에서 우리가 물리적 폭력행위를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기록을 남겨서 고발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 욕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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