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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랑침례교회 내규 제정조회수 : 1373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년 5월 3일 12시 13분 8초
  • 교회가 확장되면서 교회 내규의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목사와 집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다음 주(5월 9일) 오전 예배 후에 성도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읽어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내규는 우리 교회의 믿음과 약속(헌법)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지 못한 것들과 시간이 가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서 제정하는 부가적인 규칙들을 뜻합니다.
     
     
    사랑침례교회 내규 제정
     
    1. 외부 강사 초빙 헌금
     
    외부 강사를 모시는 경우 예배 회수(혹은 시간) 당 10만원의 사랑의 헌금을 지출한다.
    외부 강사가 오전과 오후에 설교나 세미나를 할 때에는 20만원을 지출하며 지방에서 혹은 외국에서 오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고려해서 목사와 집사회가 결정해서 지출한다.
    2. 교회 공사
     
    교회 건물 이전 공사 등과 같이 대규모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 적어도 두 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서 가격이 저렴한 시행사를 결정한다. 교회 회원이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단 견적을 받아야 하며 견적이 비슷하면 우선적으로 회원에게 시행을 맡기도록 한다.
    3. 집사 선출
     
    교회가 확장되면서 집사를 더 선출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초창기 우리 교회의 형편 상 멀리 사는 성도들이 많아 서로를 잘 알지 못하므로 투표로 곧바로 안수 집사를 선출하는 데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목사와 집사회 혹은 교회 회중이 안수 집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낄 때까지는 2009년도에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회를 구성한 대로 목사가 집사 후보를 추천하고 집사회의 동의를 받아 2년 임기로 집사를 임명하도록 한다. 이렇게 임명된 기간제 집사는 임명 기간이 끝나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가 2년씩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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