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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교회 건물 투표(10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 뒤)조회수 : 1631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년 10월 17일 14시 15분 24초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해 투표할 문제가 생겨 글을 씁니다.
     
    우리 교회는 2008년 5월에 부천 송내의 30평 건물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 뒤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다음해에는 90평 건물로 이사를 갔고, 그 다음해에는 220평 건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2년을 지내는 동안 성도들의 수가 230명을 넘어서면서 공간이 부족해 2011년 10월부터 또 다시 옮겨 갈 예배당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건물 임대비로 매월 700만원을 내는 상황에서 재정을 담당하던 홍승대 집사님을 중심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매주 예배 후에 송내 예배당의 2배 정도 되는 건물을 그 근처에서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월 임대료로 적어도 1,500만원, 보증금으로 1-2억 원을 달라고 해서 약 6개월 동안 찾았지만 원하는 예배당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형제님들 가운데 경매로 나온 싼 건물을 찾아 구매하는 경우 송내 예배당 수준의 이자만 내면 큰 공간을 쓸 수 있으므로 건물을 찾아보자고 하여 김성조 형제님이 인천 시내의 여러 곳을 알아보았으나 그런 건물은 없고 다만 논현동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인천에서 가장 저렴하니 그쪽의 건물을 구매하는 것을 고려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논현동에서 건물을 알아보다가 지금 쓰고 있는 예배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2층 전체와 11층 반을 16억 원가량에 구매하는 경우 그 당시 은행 이자가 5%이므로 송내 예배당 수준으로 월 700만원가량의 이자만 내면 송내 예배당보다 2배 이상 크고(500평) 천정고가 높아 예배드리기가 좋은 소래 예배당을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16억 원을 조달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보증금이 없어서 제가 대출을 받아 보증금 3,000만원을 낸 터라 사실 교회에는 아무 돈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늘고 교회는 월 임대료 700만원을 내면서 보증금도 갚지 못해 마이너스 재정 상태에 있었기에 아무리 좋은 조건의 건물이 나와도 16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해서 책임을 지고 있던 저로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며칠을 골똘히 생각한 뒤 저의 아파트와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얻고 건물에서 대출을 얻어 이자만 내고 교회가 쓸 수 있게 해야겠다고 결정했지만 그래도 6억 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교회 외부의 A 형제님을 찾아가 같이 교회를 구매해서 시중 금리 수준의 이자만을 내고 쓰게 해 주고 10년 뒤에 교회가 구매하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흔쾌히 돈을 빌려 주시면서 교회가 구매하되 10년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유자가 되며 10년 후에 교회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다만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상태이고 또 성도가 더 늘지 않으면 월 700만원의 이자만 낼 수밖에 없으므로 당장 매월 혹은 매년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것은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선의의 행동이 남에게 알려지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나 제 아내 역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알리지 않기로 하고 다만 외부의 후원자가 전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호의의 결정을 받아낸 뒤에 저는 그전까지 두 번 이사 다닐 때 교회 건물 임대와 관련해서 모든 일을 주관했던 홍승대 집사님과 그 당시 회계를 맡았던 김승태 집사님에게 알려 이 일을 실무 처리하게 하며 집사님들에게도 알려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브리핑을 했더니 다 좋다고 하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 이사를 결정하고 이곳 소래 예배당으로 지난 해 5월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외부 후원자인 A 형제님과 제가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았기에 교회의 대표로 이 일을 추진한 두 집사님 외에는 후원자의 신원에 대해 아는 분이 없었습니다. 또 저의 모든 것을 털어 건물을 구매하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까 봐 건물은 제가 아니라 제 아내와 후원자 A 형제님의 명의로 구매하였고 교회에 임대 형식으로 빌려주기 위해 ○○○○라는 사업체를 등록하였습니다. 임대 건물인 경우 반드시 이런 사업체를 내야 합니다.
     
    또 당장 돈이 없어서 10년 뒤에 구매하지만 그때 건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매년 물가 상승률의 반 정도인 2% 정도의 상승만 인정하여 아무리 건물이 많이 올라도 교회는 최초 구매가의 120%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혹시 건물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저희가 20%를 손해보고 구매가의 80%로 교회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맨 밑에 있는 건물 구매에 대한 양해 각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소래 예배당으로 왔으나 30여 명 정도는 예배당이 멀다는 등의 이유로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여 명이 이 건물에서 모이면서 그 뒤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여 송내 예배당에서 부채로 갖고 있던 보증금 3,000만원도 갚고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올해부터는 건물 구매를 위해 매달 적립금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잘되며 평안한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였지만 올해 4월 들어서면서부터 악재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며 여러 일로 교회와 저와 제 아내를 비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교회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들먹이면서 목사가 교회 건물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요지로 비방을 하였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 임대용 건물을 구매하기에 좋지 않은 시점에서 예배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저희 딴에는 나름대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이런 선의의 일을 했지만 저희 부부에게 돌아온 것은 육체적/정신적 고통뿐이었고 교회 역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여 교육실이 부족하고 교제 공간이 부족해서 건물을 임대해서 3-4개의 방을 써야겠다는 의견이 이번 여름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건물의 4층을 알아본 결과 임대료도 비싸고 또 그 방들을 임대해도 예배당 본당이 확장되지 않아서 새로 오는 분들을 맞을 수 없어 임시방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4층의 주인이 바로 우리에게 12층 본당을 판 건물 건축주였습니다. 그분이 그러지 말고 11층 나머지 반이 자기 것인데 이번에 그것을 판매하려고 하니 교회가 그것을 구매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12층 예배당도 확장되어 250명 정도 더 앉을 수 있고 방도 4개에서 10개로 늘어나 공간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매해서 4층의 3-4개 방을 위해 내려고 하던 임대비 수준의 이자만 내면 성도들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당분간 공간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점심에 4층으로 음식을 옮겼다가 빈 그릇을 회수해 오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 지도/감독도 훨씬 용이해집니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6억 1,500만원의 돈이 또 필요한데 교회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형제님들 가운데 대출을 받아 이것을 책임질 분이 없었습니다. 사실 11층의 나머지 반 층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에 4층이나 다른 빌딩으로 가서 교육해야 하며 예배당도 좁아 그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결국 제가 다시 짐을 지기로 하고 A 형제님에게 또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4억을 대겠다고 해서 제가 건물을 담보 잡아 2억 1,500만원을 책임지기로 하고 집사회에 의견을 내서 지난번의 조건대로 구매하겠다는 동의를 얻어 11층 나머지 반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월세 900만원을 내며 11, 12층 전체(700평)를 다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현재 이 동네 임대 시세는 한 층에 900만원(부가세 포함)이라고 하므로 두 층에 대해 정상적인 임대료를 내면 월 1,8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딱 반값에 두 개 층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도님들에게 건물 헌금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고 그래서 따로 건축 헌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배당을 옮길 때 필요한 내부 공사 및 확장비용 등만 헌금하자고 했고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이 일들은 무리 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너 달 전에 한 부부가 새로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어떻게 그 형제님이 이 교회의 이런 실정에 대해 알게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는 이런 식으로 목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이 10년 정도의 정기 적금을 들어 매달 건축 헌금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하며 몇 천만 원짜리 정기 적금 통장을 만들어 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모든 성도들에게 광고해서 가정마다 이런 정기 적금을 들어 예배당 건물 값을 지불하게 하고 속히 교회 명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레 이루어주실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내가 여태까지 몇 십 년을 살면서 이렇게 계획이 없는 교회는 처음 보았다.”고 하시면서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몇몇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제가 짐을 지면 졌지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의 확신입니다.
     
    독립 교회를 해 보니 사실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섬김과 물질의 헌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직적으로 건축 헌금을 걷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늘면서 주일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동시에 늘어나면 매달 건물 구매를 위해 적립을 할 수 있고 또 성도가 더 늘면 10년 이내에라도 교회 소유로 건물을 이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욕심내지 않고 순리대로 하려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교회를 사유화한다는 소문이 퍼지니 목사와 사모로서는 성도들 얼굴 대하기가 편치 않아 사실 요즘 한 달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실을 전체에게 알리기도 어려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한 결과 본 건물에서 목사의 지분을 다 팔아 넘겨서 교회 건물에는 목사나 사모의 이름이 들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사유화의 오해를 받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임을 인지하고는 동료 후원자인 A 형제님과 상의하였더니 A 형제님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으로 건물을 구매하여 목사를 도울 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A. 교회가 구매를 포기하고 4.5% 취등록세를 내서 A 형제가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되게 한다.
     
         B. 이처럼 소유자가 바뀌면 교회가 첫 해부터 월 1,400만원(부가세 포함)씩 임대료를 내고 주변 시세 변동에 따라 매해 임대료를 적정 수준에서 올린다(이 경우 본격적인 임대 사업을 해야 하므로 세금 등 추가 경비가 들어 어쩔 수 없음).
     
    이렇게 하면 교회가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또 목사와 사모는 교회 사유화라는 거짓 비방에서 벗어나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런 비방과 불신 속에서 몇 개월을 지내면서 몸에 이상이 생겨 이대로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문제와 말씀 준비로 고민하고 연구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국에 이런 쓸데없는 일로 우리의 건강을 해쳐 가면서까지 이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하루하루 생존과 결부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몇몇 성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허위 사실인 부동산 사유화 등에 대해 이미 들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저희를 말과 행동이 다른 사기꾼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사실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사회와 이것을 논의한 결과 교회 헌법에 따라 이번 주일에 건물 문제로 찬반 투표를 하기로 하였으니 심사숙고 후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이번 투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의 방식 그대로 유지하되 건물 위원회를 두어 건물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모든 일과 앞으로의 일을 확실히 정리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적극 해명하게 하고,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인 900만원 정도의 월세를 내면서 여유가 생기는 대로 10년간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달 원금을 상환하여 매달 내는 월세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여 다음 세대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건물 걱정 없이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는가?
     
    찬성 (    )
     
    반대 (    )
     
    찬성할 때와 반대할 때의 효과를 정리하였으니 참조하시고 끝에 있는 양해 각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o 찬성할 때의 효과
     
    목사: 여전히 건물에 사모가 소유자로 남아 있으므로 앞으로도 누가 목사의 교회 사유화 주장을 펴면 매번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 경우 건물 위원회나 집사회 그리고 성도들이 일관되게 목사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반대자나 비방자가 악한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해야 함,
     
    교회: 교회는 매달 900만원가량의 저렴한 월세를 내면서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여유가 생기는 대로 원금을 상환하여 10년이 지나면 적어도 5억에서 10억 정도의 원금을 갚아 지금 내는 원세의 절반 정도만 내면 되므로 다음 목회자와 다음 세대가 좋은 조건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
     
    o 반대할 때의 효과
     
    목사: 목사의 지분을 다 팔아넘겨서 건물 소유자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교회 사유화라는 거짓 비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음.
     
    교회: 소유권 이전에 따른 초기 비용(건물 가격의 4.5%, 약 1억 원)을 내야 하고 매달 1,5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야 하므로 10년 후 교회 적립금이 하나도 없을 경우, 다음 목회자나 다음 세대가 아무 것도 없이 처음부터 모든 짐을 감당하고 교회를 운영해야 함.
     
    o 맺는 말
     
    이번 주일에 교회 회원들께서는 이 안에 찬성이든 반대든 의사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 3분의 2가 안 되면 부결되어 임대하는 것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미리 공지한 후 시간을 두고 투표하면 좋았을 테지만 더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없고 저와 제 아내의 몸 상태가 이 문제로 더 악화되면 당분간 목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집사회와 함께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오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패스터
     
    ---------------------
     
    양해각서
     
    ○○○○(갑)와 사랑침례교회(을)는 소래 예배당 임대 및 구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갑은 예배당을 구매하여 소유한 뒤, 10년 동안 시중 금리 수준의 임대료로 을에게 예배당을 임대한다. 최초 구매 가격(세금 및 취등록세 포함)은 매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밝히지는 않는다.
    2. 을은 10년 후 예배당을 갑에게서 구매한다.
    3. 10년 동안 건물 가격이 변할 수 있으므로 최종 구매 가격에는 20%의 상한선과 20%의 하한선을 둔다. 즉, 건물 가격이 많이 올라도 갑이 을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최초 구매 가격의 120%이다. 또 건물 가격이 내리는 경우 을은 갑의 선의에 부응하기 위해 최초 구매 가격의 80%를 지불해야 한다.
    4. 이 거래는 갑과 을의 상호 신뢰에 따라 선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심에 따라, 실정법의 관례에 따라 상호 간의 모든 문제를 처리한다.
    5. 갑은 신원이 밝혀지기 원치 않으므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을은 갑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 이 외에 여기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상호 회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한다.
     
    (*) 원금 상환에 대해서는 임대 초기에 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때까지 유예한다. 그러나 을에게 여력이 생기면 을은 할 수 있는 대로 원금을 갚아서 임대료를 줄이고 동시에 임대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구매를 용이하게 한다.
     
    이 별표 항목은 처음 송내에서 결정할 당시 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어서 채권자인 갑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나 채무자인 을의 여력이 생기면 당연히 원금을 갚아나갈 것으로 예상하였음. 채무자인 을 역시 중도에 원금을 갚아나갈 여력이 있는데도 성의껏 원금을 갚아나가지 않는 것은 선의를 존중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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