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 앞 노상 주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경찰서와 구청에서 2019년 7월에 심의해서 8월부터 교회 앞 도로 양쪽의 노상 주차가 금지되었습니다. 길에 있던 주차 허용 표지판이 사라지고 길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일부터 도로에 대면 5-6만원의 주차 위반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주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회 옆의 코아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오후까지 계실 분들은 오시는 순서대로 교회 주차장에 대고 교회 주차장이 차면 코아 주차장에 대든지 주차 위반이 되지 않는 다른 데 주차해야 합니다.
3. 코아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들에게 교회(서점)에서는 2시간 할인권을 드리고 그 이후의 요금은 본인이 정산하고 나가야 합니다. 1시간에 1,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하면 총 요금은 8,000원이고 교회(서점)에서 2,000원 할인권을 드리므로 본인이 6,000원을 내고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할인권을 먼저 넣어야 할인된 금액으로 요금이 계산됩니다. 하루 종일 대시면 최대 10,000원이 나옵니다.
교회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구청과 이야기 해 보려고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주차 단속이 나오므로 이 점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패스터
(*) 제니스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잇길도 주차하면 안됩니다.
(*) 코아프라자 주차장(노브랜드 건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10번길 50 (서창동 668)
http://new.cbck.org/News1/View/4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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