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들 중에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Homosexuality)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동성애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와 국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28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묘사되어 있고, 특별히 26,27절은 동성애를 따로 떼 내어 명확하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그래서 좌파와 우파를 가리는 시금석이 바로 동성애라고 보는 현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고 법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이중인격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적대하는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은 마귀와 그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현 정부의 동성애 정책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른 가치를 구현하려고 노력해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이나마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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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이단 비판 처벌’… 행안부 장관이 발의한 법안, 일단 철회>
동성애·이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혐오로 낙인찍어 전면 차단하려는 ‘혐오표현규제법안’이 발의된 지 15일 만에 전격 철회됐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문재인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여건이 갖춰지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교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동성애 비판만으로 처벌 가능
김부겸 의원실 관계자는 2018년 2월 28일 “혐오표현 규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고 사회적 공론이 필요해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법안은 한국사회에서 여성혐오, 전라도 등 특정지역에 대한 혐오, 차별이 심하고 혐오범죄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해 발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독교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은 서로 존중해야 하는데 법안이 그런 것(종교적 가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좀 더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 의원 20명이 지난 13일 공동 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안’은 2007년부터 나온 차별금지법안 9개 중 가장 강력한 법안으로 꼽힌다. ‘성별 종교 사상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혐오표현을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문이 들어 있다. 일례로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에이즈가 유행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른 법안은 차별행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규정했지만 이번 법안은 차별뿐 아니라 혐오·선동행위까지 포함시키고 벌금 상한선도 대폭 늘렸다. 혐오표현을 법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동성애 옹호·조장에 앞장섰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장이다.
양심·사상·표현의 자유 통제 의도
의아스러운 점은 행안부 장관을 겸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한국사회에 합의조차 되지 않은 ‘혐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양심·사상·표현·종교의 자유를 통제하려 했다는 것이다.
혐오는 내면의 감정을 뜻하기에 법적으로 그 범위가 모호하다. 법적 용어가 불분명하면 명확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혐오는 개인 특성에 대해 차별 폭력 또는 증오를 선동·고취하는 폭력적 행위”라면서 “김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하더라도 입법 활동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과 충고, 혐오의 차이점, 내면의 혐오감정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다.
법안은 또 악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2∼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배상까지 물도록 하고 입증 책임을 혐오를 한 사람에게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고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판례가 쌓이게 돼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법이 만들어진다”면서 “앞으로 혐오규제 논의는 계속돼야 하며 그러다 보면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에 대해선 “종교적 신념은 존중하며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현직 장관이 앞장선 진짜 이유는
김 의원의 ‘초강력’ 혐오표현규제법안은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다. 동성애·동성혼 허용 헌법개정 시도,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본정책 추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현상을 젠더(gender) 폭력으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등은 모두 사회적 성, 즉 젠더 평등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젠더는 양성애 동성애 소아성애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성 개념으로 양성(sex)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혐오표현규제법안으로 보호하려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보건 윤리 도덕적으로 한국사회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에 나와 증명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증명은커녕 혐오표현규제법, 차별금지법으로 상대방에게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길원평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도 “만약 혐오표현규제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와 동성혼, 종북주의, 신천지, 이슬람,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유행하는 에이즈의 심각성을 비판하는 행위는 전면 차단된다”면서 “법안 밑에 흐르고 있는 국가인권위의 혐오표현 규제 논리와 젠더 이데올로기의 실체부터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09523&code=23111111&cp=n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