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 남로당이 일으킨 체제 전복 반란이다.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제주 4.3 사건이 미화가 되어 마치 훌륭한 사건으로 오도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4·3폭동을 비판하면 3년 이하 징역 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모독하는 4·3 전시회 중단시켜야>
<세금으로 만든 4·3단체, 주말 反美 상경시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363222&sid1=001&lfrom=kakao
이런 식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다가 결국 미국 나가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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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폭동을 비판하면 3년 이하 징역 살린다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60명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4·3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언론이 보도했다. 한마디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다. 소위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4·3폭동이 무언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단 말인가? 그럼 김일성의 6·25 남침이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징역이나 벌과금의 처벌을 해야 하지 않는가?
문제의 4·3은 남로당 공산분자들이 대한민국을 뒤엎기로 하고 선거참여를 방해한 폭동 아닌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이 같은 국가적 환란을 일방적으로 ‘민중봉기’로 미화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이다. 폭동은 폭동이고 희생은 희생으로 냉철하게 구분해서 정리해야 한다. 양민 가운데는 남로당 공산분자와 배후세력들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과 군경, 서북청년단 단원들의 경우도 있고 진압군에 의해 희생된 경우도 있다. 모두를 진압군의 소행으로 치부하는 것은 역사왜곡이고 조작이다. 역사조작은 또 다른 역사조작을 불러 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념 벗어나 4·3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죽느냐 사느냐하는 절박한 이데올로기의 대립현장에서 일어난 폭동을, 이제 와서 이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대통령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남로당 공산분자들의 폭동을 민중무력봉기로 본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 아닌가?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을 짓밟는 무장폭동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가?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이요 불가피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反대한민국적 반란폭동진압을 국가적 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있을 수없는 역사인식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를 앞세운 위장세력들아 웃기지 말라.
http://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77637&C_CC=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