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컬럼

  • 목사컬럼
  • 목사컬럼
  • '동성애 조장 논란' NAP, 끝내 국무회의 통과조회수 : 826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년 8월 8일 8시 55분 27초
  • '동성애 조장 논란' NAP, 끝내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이 끝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헌을 통해 차별 금지법을 세우려 했으나 실패한 이 정부는 방향을 돌려 끝내 법무부 주도로 동성애, 이슬람, 난민 문제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이 나라에도 온 것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참으로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 영적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이기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샬롬

     

    패스터

     

    ---------

    '동성애 조장 논란' NAP, 끝내 국무회의 통과

    기독교계 "NAP 시행 강행할 경우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거부할 것"
    NAP, 2022년까지 차별금지법 제정, 기본권 주체 '사람'으로 변경, 표준국어사전에 '성소수자' 어휘 등재, 성평등 정책ㆍ교육 명령
    5월 하순부터 교계ㆍ시민단체들 NAP반대 대규모 집회, 삭발, 혈서쓰기, 평화행진 등 이어갔지만 묵살당해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이 끝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한달여 동안 살인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NAP반대 대규모 집회와 삭발, 혈서쓰기, 평화행진 등을 이어갔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NAP를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NAP는 법무부에 차별금지법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과 반대 행위에 민형사상 제재를 가하는 '동성애 독재법'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NAP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국가적 차원의 인권 정책으로 삼을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또한 NAP는 표준국어사전에 '성소수자' 관련 어휘를 등재하고 성차별적 내용을 개선하도록 촉구한다.

     

    방통위에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성, 인종, 종교, 문화 등에 대한 '차별 혐오 발언'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 방송 프로그램에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성차별, 성적지향 등에 의한 차별 게시물 관리 사례를 구축하고 한국인터넷자유정책기구(KISO) 정책규정과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 성차별 관련 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즉 방송 프로그램에서 게이나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슬람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방영되는 것을 사전에 금지하는 것이다.

     

    전방위 성평등 문화 확산도 '명령'한다. 여성가족부에 “부처별 성평등(性平等) 실행 목표를 수립하고 성인지 전문 인력 양성 및 관계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행안부, 인사처,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등에 “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할 것을 종용한다.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 매뉴얼과 콘텐츠에 ‘성평등’ 내용을 포함하고 부모교육 담당자에 대해서도 성평등 교육을 추진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성평등'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 즉 섹스가 아닌 이른바 '사회적 성(젠더)'를 의미한다"며 "그 종류만 수십 가지에 이르며 아직 어떠한 학문적 정의도 내려진 바 없는 ‘성평등 보장’을 국가의 인권 정책으로 규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동성애 등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밖에도 NAP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확장하고 있어 무분별한 난민수용, 이슬람 문화 확산 등이 우려된다.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장은 NAP에 대해 “헌법 개정으로 통과시키려다 하지 못한 내용들을 문재인 정부 아래서 사실상 정부 시책으로 밀어붙인다는 의미가 있다”며 “NAP가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그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공방을 벌여야 하는 힘들고 지루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독교계는 이날 즉각 공동 성명서를 내고 NAP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성명서에서  "NAP의 핵심은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성평등,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애자들을 정부가 나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라며 "소수를 감싸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NAP와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만일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은 "NAP문제와 관련해 한국교회가 문재인 정부에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들었다"며 "국정이 순리대로 가야지 역리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앞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대(동반연)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NAP가 미칠 사회적 폐해를 염려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강력 반대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며 "NAP를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제왕적 적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NAP 통과를 계기로 이 정권의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대한민국의 건전한 문화를 지키기 위해 총궐기 하겠다"고 밝혔다.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NAP와 차별금지법을 순교적 각오로 거부, 저항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여나갈 생각이다.

     

    지난 4월 27일 PenN의 단독보도로 문재인 정부가 국가인권정책의 종합계획인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을 위해 비공개 밀실 공청회를 18차례나 개최하면서 참여연대와 민변 등 좌파성향 단체들만 대거 참여시켰다고  전했다.

     

    동반연 등 시민단체들과 교계는 NAP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5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5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된 국민대회에서 박성제 자유와인권 연구소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제3차 NAP 초안에는 ‘성평등’에 관한 언급이 무려 27회나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는 박근혜 정부가 만든 NAP를 올해 다시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게 두 번째로 고쳤다”며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법적 행정절차법 상 공고기간(20일 이상)을 어기고 단 6일(공휴일 제외하면 4일)만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헌법(제37조)은 국민의 기본권은 반드시 법률로써 제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법무부는 국민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NAP를 만들면서 단지 2006년 대통령 훈령으로 발표된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NAP의 제정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국가가 만든 ‘시민단체’에 불과하다”며 “NAP의 또 다른 수립 근거로 제시되는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과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등은 모두 권고사항일 뿐이며 주권국가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처럼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NAP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27일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NAP의 위법성과 폐해를 지적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7월 5일에는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이 일제히 NAP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NAP 폐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달 12일에는 과천 법무부 앞에서 길원평 교수와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이 삭발식을 거행했다. 그로부터 1주일 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김혜윤 대표가 삭발에 나섰다. 6살, 3살 아이들의 어머니인 그는 “NAP는 국민 대다수를 기만하는 역차별적 ‘가짜 인권정책’”이라고 역설했다.

     

    26일에는 48명의 개신교 목사들이 혈서쓰기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목사들과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동성애·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며 성평등 인권 교육을 명령하는 NAP 전면 폐기와 NAP 주무 부처인 법무부 박상기 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30일 청와대 앞에선 34개 대학과 57개 단체로 구성된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대학·청년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같은날 여론조사공정은 국민 74.5%가 ‘사회적 합의 없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처리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8월 1일 한국교회 교단장회의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NAP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3일부터 5일까지는 NAP 반대를 위해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서울 청와대 앞까지 '평화의 걷기 행진'이 이어졌다.

     

    6일 정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선 개신교 목사 8인이 NAP 폐지를 촉구하며 삭발에 나섰다. 이날 정오를 기해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대전, 전북, 강원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도 NAP 반대 동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많은 시민의 우려와 저항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7일 제3차 NAP 통과를 강행했다.


    출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65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텔레그램으로 보내기
    • 밴드 보내기
    • 블로그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