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컬럼

  • 목사컬럼
  • 목사컬럼
  •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소신 발언 고영주 전 공안 검사 무죄조회수 : 8553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년 8월 23일 12시 4분 1초
  •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올바른 판결이 나와서 소개합니다.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영주 씨의 발언에 대해 판사가 소신 있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라 확신” ② 文, 공산주의자 특징 11개 항 모두 발견양동안 교수의 의견서 전문>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4032

     

    담당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기초해 (문 대통령에 대해) 본인(만의) 진단을 내린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과거에 한 행적이 공산주의자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었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공산주의자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

     

    패스터

     

    --------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 무죄

    法 "허위사실 여부 판단 못해"
    "고영주, 文대통령 악의적 모함 의도 없어" 판단
    "세대 따라 공산주의자 개념 달라…허위사실 판단 못해"
    "형사법정서 정치인의 사상 결정짓는 것은 능력·권한 밖"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나는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부림 사건은 1981년 9월 부산 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받고 기소된 사건이다. '부산의 학림(學林) 사건'이라며 '부림 사건'으로 불렸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선고받았고 이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부림 사건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고,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수사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11일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求刑)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기초해 (문 대통령에 대해) 본인(만의) 진단을 내린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판사는 "자유민주주의에 수많은 개념이 포섭되듯이 우리 사회에 일의(一義)적인 공산주의 개념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와 이후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개념이 다르듯이 고 전 이사장이 표현한 공산주의의 개념도 다르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란 표현이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판사는 또 "한정된 자료로 판단하는 형사 법정에서 개별 정치인의 정치이념과 사상을 결정짓는 것은 그 능력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보인다"고 했다.

     

    김 판사는 문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로서 ‘공인’이었던 만큼 고 전 이사장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판사는 "공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표현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고, 이 공적인 존재가 클수록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며 "의혹이 있다면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인의 정치적 입장과 철학은 공론의 장에서 가장 잘 평가받을 수 있고, 이는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3/2018082301038.html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텔레그램으로 보내기
    • 밴드 보내기
    • 블로그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