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집사회를 열어 외부 지역 교회에서 목사 임명을 원하는 경우의 규정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패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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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자 임명 규칙
사랑침례교회는 ‘우리의 믿음과 약속’(교회 헌법)의 제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의 목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6조: 사역자 임명
a. 본 교회는 성경에 제시된 영적 자질을 갖춘 사역자(목사, 선교사 등) 후보가 임명(안수)을 신청할 때 성경적인 기준(딤전3:2-7; 딛1:6-9)을 근거로 신중하고 엄정하게(딤전5:22) 후보를 심사하고 평가하여 교회 회중 명의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규정에 의해 사역자를 임명(안수)할 수 있다.
목사, 선교사 등의 사역자 임명은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지역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내의 후보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1. 사역자 임명(ordination, 안수)을 원하는 교회의 회중은 성도 대표(목사가 아니라) 명의로 우리 교회에 편지나 이메일 등을 보내 사역자 임명을 의뢰해야 한다.
a. 여기에는 교회 회원 수, 건물, 임명이 필요한 이유, 시기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b. 또한 사역자 임명이 해당 교회 대다수 회중의 분명한 뜻임이 드러나야 하며 이를 위해 교회 회의 결정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c. 또한 해당 교회의 정관(믿는 바와 실행을 담은 문서)이 있어야 한다. d. 정관 말미에는 지역 교회 창립에 동의하고 서명한 성도들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e. 참고로 정관은 사역자 임명 후에 교회를 공식적으로 창립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가능하면 정관이 있는 상태에서 사역자(특히 목사)를 임명해야 이후 교회 운영에 문제가 없다. 2.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서류가 접수되면 집사회에 알리고 곧바로 임명을 위한 심사를 진행한다.
a. 사역자의 인격은 교리 이상으로 중요하므로 후보의 인격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 일은 임명을 요청하는 교회의 회중에 의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교리 검증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한다.
b. 그럼에도 후보의 인격 검증에 대한 필요가 있다면 심사 시 이것도 평가한다, c. 사역자 후보의 심사와 임명은 우리 교회 목사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심사하고 임명하므로 정식으로 집사회 등에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d. 심사 위원회는 후보자가 출석한 가운데 1-2시간에 걸쳐 후보자의 교리를 직접 검증한다. e. 후보자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정해진 날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f. 심사 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내용 전부를 비디오로 녹화해 보관한다. 또 필요한 경우 심사를 의뢰한 교회에 실시간 중계를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3. 심사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 후 정해진 주일 오전 예배에서 교회 대표 형제들과 목사가 후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사역자(목사, 선교사 등)로 임명한다.
4. 우리 교회에서 후보가 나올 때에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통해 사역자로 임명한다.
5. 끝으로 후보가 사역자로 임명된 뒤에 자기가 진술한 믿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분명하고 심각하게 번복하고 부인하는 경우 우리 교회의 사역자 임명은 취소될 수 있다.
(*) 2016년 10월 집사 회의에서는 목사 임명의 경우 교회를 개척한 뒤 적어도 1년 이상 지나아먄 임명 자격이 주어짐을 결의하였음.
사랑침례교회
패스터
(**) 2021년 7월 2일 파란색 부분을 추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