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컬럼

  • 커뮤니티
  • 성도컬럼
  •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조회수 : 3362
    • 작성자 : 이규환
    • 작성일 : 2023년 8월 31일 20시 42분 56초
  • 며칠 전, 성도들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자연스럽게 동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차별금지법안은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성소수자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 아래는 차별금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사람은 XX, XY 염색체로 인해 남성(male)과 여성(female)으로 태어난다. 이것을 생물학적 성별 또는 신체적 성별(Sex)이라고 한다.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LGBT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의미한다. 하지만 젠더 종류는 성별 정체성(Gender)과 성적 취향에 따라 훨씬 세분화된다. 

     

    성별 정체성 분류

     

    1. 시스젠더(Cisgender) : 

       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성소수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을 의미한다.

     

    2. 트랜스젠더(Transgender)

       신체와 정신적 성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생물학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수술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런 성 정체성을 트랜스젠더라고 하며 수술과 호르몬 치료를 통해 성별을 바꾸어 가는 과정을 트랜지션(Transition)이라고 한다.

     

    3. 젠더퀴어(Genderqueer)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이 아닌 그 외의 성적 정체성을 가지는 상태를 말한다.

     

    4. 바이젠더(Bigender)

       자신을 남성과 여성을 딱 구별하지 않고 2가지 모두 가지고 있다는 성적 정체성을 의미한다. 남성 같은 여성 또는 여성 같은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각각 분리되어 있는 완전한 남성적 성격과 완전한 여성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의 젠더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5. 안드로진(Androgyne) 

       남성과 여성이 아닌 중성이라고 생각하는 성적 정체성이다. 남성과 여성이 합쳐진 성별로 한 인격체에 남성과 여성이 둘 다 존재하게 된다. 안드로진의 경우 한쪽의 성을 무시 받는 것을 싫어한다.

     

    6. 뉴트로이스(Neutrois)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성 정체성을 의미한다. 자신을 제3의 성으로 정체화한 사람을 의미하며, 남성의 경우 거세를 통해서, 여성의 경우 유방 제거술을 통해 제3의 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경우도 있다.

     

    7, 에이젠터(Agender)

       젠더가 없음을 의미하는 에이젠더는 성별 정체성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남성, 여성뿐만이 아닌 중성 등 모든 성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성 정체성을 의미한다.

     

    8,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

       액체라는 의미의 플루이드가 들어간 젠더플루이드는 시스젠더, 젠더퀴어, 안드로진 등 모든 성 정체성이 물이 흐르듯이 나타나는 사람을 의미한다. 안드로진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바이젠더가 되었다가 뉴트로이스가 되는 등 유동적으로 전환되는 젠더이다.

     

    성적 지향별 분류

     

    1. 이성애자

       남성의 경우 여성에게 그리고 여성의 경우 남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2. 양성애자(Bisexual)

       동성이나 이성에게 모두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남성과 사귀었다가 여성과 사귀는 등 상대의 성별을 생각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프로이트는 모든 사람이 태어난 시기에는 양성애 성향을 지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3. 동성애자(Homosexuality)

       남성의 경우 남성에게 그리고 여성의 경우 여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성별에게 사랑을 느끼는 경우다. 성소수자 중 가장 흔한 형태이며 남자의 경우 Gay, 여성의 경우 Lesbian이라고 지칭한다.

     

    4. 무성애자(Asexual)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성적으로 끌리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랑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부터 사랑은 하지만 성관계는 원치 않는 등 범위가 넓고 정의하기가 모호하다. 이것은 일반적인 성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 정의하기 힘든 성적 지향이다.

     

    5. 범성애자(Pansexual)

       남성, 여성 등의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사람 자체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람의 성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 자체에게 매력을 느끼면 연애감점이 생기는 경우이며 본인만의 한 가지 이상형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인식하지 않는다.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라고 일단 성별을 인식한 뒤 좋아하는 양성애자와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양성애자의 경우 남성에 대한 이상형과 여성에 대한 이상형이 따로 존재하지만 범성애자의 경우 한 가지 이상형이 존재한다.

     

    6. 다성애자(Polysexuality)

       남성, 여성뿐만 아닌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등 여러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성적 지향을 의미한다.

     

    7. 모노가미(Monogamy)

       한 번에 한 사람에게만 연애감정을 느끼는 일반적인 형태다. 서로가 한 사람을 독점하며 연애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8. 폴리아모리(Polyamory)

       한 번에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연애감정을 느끼는 경우이다. 바람둥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비독점적인 다자간 연애를 의미하기도 한다.

     

    차별금지법의 용어 정의와 차별범위

     

    2020629일 장혜영(대표 발의자) 10(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류호정, 권인숙, 이동주, 강민정, 용혜인)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담고 있는 용어 정의와 차별범위는 아래와 같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4.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        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5.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제3(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외견상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3. 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4. 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목사든, 성도든 동성애는 죄라는 말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다. 그밖에 이 법안은 많은 영역에서 독소조항이 담겨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라고 한다. 향후 몇 개월 동안 통과를 저지해야 하고, 내년 총선에서 발의한 의원들이 모두 낙선하고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한다. -끝-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텔레그램으로 보내기
    • 밴드 보내기
    • 블로그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