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종류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전 정부 시절에 황당한 일이 있었다. 내용인 즉, 집에서 설거지를 시키면 인권 침해이므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다. 교과서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여자인 나에게만 설거지를 시킨다는 예를 들었는데, 이 교과서는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지역 신문에 의견을 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는 부모와 소통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고 또 해결을 위해 가정 밖의 기관을 이용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헌법이 정한 부모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내용이었다. 지금은 달라졌을까? 아니다. 이에 인권의 종류를 알아보고,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인권 교육을 받고 있는지, 또 사회에서는 어떤 인권 개념이 활개를 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인권(인간의 권리)은 주체가 누구인지, 기준의 무엇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류한다.
1. 천부적 인권 천부적 인권은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천부적 인권을 구체적으로 잘 정리한 문헌은 1776년에 작성된 미국 독립선언문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천부적 인권은 성경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이성과 양심을 가진 존재로 존엄하게 창조하였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성경에서 위임된 인간의 권리는 1)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2) 땅을 정복하라. 3)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다. 창조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이러한 권리는 의무이기도 하다. 천부적 인원 실현을 위한 필수적 권리는 종교의 자유이며 이에 따른 원칙이 정교분리의 원칙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 권력은 특정 종교와 종파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1) 종교 실행(예배)의 자유, 2) 선교(포교)의 자유, 3) 타 종교를 비판할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 보편적 인권 보편적 인권은 모든 사람(다수)이 가지는 도덕적 권리를 말한다. 보편적 권리는 부나 권력, 인종이나 성별 또는 장애 여부 등 인간을 둘러싼 어떠한 조건과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이다. 보편적 인권의 기원은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93년 비엔나 인권 선언은 더 구체적이다. 비엔나 인권 선언은 ‘인권은 국적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인위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로 분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 및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3. 상대적 인권 상대적 인권은 상대적으로 약한 이들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려고 하는 배분적 원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상대적 인권의 기원은 칼 마르크스다. 인간해방을 위한 유물론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자기 소회 개념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천부적 인권과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상대적 인권의 핵심적 단어는 소수자(Minority)다. 소수자들은 숫자상으로는 많지만, 노동자, 비정규직, 실업자, 소수 종교, 흑인, 학교 안에서 학생, 군대 내에서 병사 등이 해당하며, 정치적으로는 소수 정당, 관념적으로는 여성, 장애인 등이 있다. 또한 실제 숫자상으로 적은 성소수자, 이주민, 죄수, 병역 거부자, 혼혈인, 사이비 종교 집단 등이다. 상대적 인권은 강자는 가해자로, 약자는 피해자로 인식하고 사회를 강자와 약자로 나눈다.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남성과 여성, 원주민과 이주민, 성다수자와 성소수자, 부모아 자녀, 교사와 학생으로 나누어 이분법적으로 접근한다. 이들은 이분법적 구조를 없애는 것이 평등이며, 약자에게만 인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권과 복지를 혼동한다. 자신들을 비판하면 혐오한다며 ‘혐오 프레임’을 씌운다. 4. 자의적 인권 자의적 인권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정한 사적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대표적 권리로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 신체결정권, 성별 자기결정권이 있다. 자기 결정권은 나의 성과 관련된 모든 것은 내가 결정(Free-sex)하는 것이고, 자기 신체 결정권은 나의 신체와 관련된 모든 것은 내가 결정(재생산권)하는 것이고 성별 자기결정권은 내가 나의 성별을 결정(젠더, Gender)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간의 자유를 권리로 변질시키고, 권리를 남용하는 문제가 있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않는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동성애, 낙태, 성전환, 젠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자살 등은 모두 자의적 인권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앞에서 '설거지 시키면 신고하라'는 내용이 어떤 인권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심상정 등이 마련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인권을 겨냥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오늘날 좌경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극도로 미워하고 천부적 인권은 물론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상대적 인권과 자의적 인권에 경도되어 있다. 이들은 목적은 가정 해체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러한 것들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약 700명의 강사들이 상대적 인권과 자의적 인권을 가르치고 있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 몫을 하는 단체가 있으니 바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다.
※참고문헌 1. 김영길, 인권의 딜레마(도서출판 보담, 2021년) 2. 길원평, 김소연, 김영길, 명재진, 지영준, 현숙경 등, 인원이란 무엇인가(한국정직운동본부, 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