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침례교회 경조사 운영 규정(2023.1.1. 개정안)
I. 목적 1. 성도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 참된 신약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함 2. 성도들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3. 성도들의 불필요한 부담(비용 및 시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II. 경조사 참석 대상: 애경사가 발생한 시점에서 교회를 신실하게 출석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성도1. 사망 a. 본인 b. 배우자 c. 직계존비속의 부모와 자녀: (*) 형제나 자매가 혼자 나오는 경우 형제의 장인/장모, 자매의 시부모는 제외 2. 결혼 a. 본인과 본 교회 출석하는 성도의 자녀: (*) V조 시행 규칙 개정 참조 3. 병문안 a. 본인: (*) 3일 이상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만 4. 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애경사 위원장과 집사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음
III. 경조사 참석 방법 1. 위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조사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인도자는 애경사 위원장에게 전화나 문자로 신속히 통보한다. 2. 애경사 위원장과 경조사 팀에서 교회 차원의 참석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활동한다. 3. 참석 대상인 경우 a. 교회 홈페이지와 예배 시간 광고 때에 전교인 대상으로 광고한다. b. 홈페이지에 애경사 위원장 명의로 광고를 올린다. c. 결혼식 축의금, 장례 조의금, 병문안 위로금으로 교회에서 20만원을 지출한다. d. 장례식 참석의 경우 별도로 조화를 보낼 수 있다. e. 애경사 위원장, 집사, 지역 인도자 중 1분이 교회 대표로 참석한다. f. 먼 지방에서 애경사가 발생하여 몇 분들이 교회 대표로 참석할 경우 대중교통(열차, 버스 등)을 이용하면 6명까지 경비를 지원하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유비/통행료/식비 등을 지원한다. 4. 참석 대상이 아닌 경우 a. 교회 홈페이지와 예배 시간 광고 때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광고하지 않으며 교회에서 축의금, 조의금, 위로금 등을 지출하지 않는다. b. 지역 모임이나 교제 관계에 있는 모임, 개인적인 지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경조사 내용을 알리는 것은 무방하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5.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것은 애경사 위원장과 집사회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시행한다.
IV.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V. 시행 규칙 개정(2021년 9월 1일): 결혼의 경우 예비 부부가 부모와 함께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면 당일에 인사를 시키고 결혼에 대한 안내 광고를 하며 2, 3층 게시판에 청첩장을 부착하여 성도들이 볼 수 있게 한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롬12:10,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