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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자매모임- 신약교회사 5조회수 : 36
    • 작성자 : 최성미
    • 작성일 : 2026년 4월 4일 15시 14분 33초
  •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히 보내셨나요?

    지난 4월 1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종교단체 해산법' 반대집회에 여러 형제. 자매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자매모임을 나누기전에 이번 이슈로 대화를 나누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무관심이 씁쓸하고 영적인 눈이 잠긴것같아 다들 안타까워 하였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마음의 부담을 지고 그럼에도 우리는 신약교회의 정체성과 올바른 성경, 킹제임스흠정역을 알리는것이 본분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번주 자매모임은 챕터5 '중세 종교재판소' 이며 , 이 장에서는 어거스틴의 "강제로라도 데려오라"는 원칙이 어떻게 중세 종교재판소 라는 거대한 폭력시스템으로 제도화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양심의 자유가 어떻게 파괴 되었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 중세 종교재판소- 교회의 무력사용과 이단 탄압 (AD 1184 - 1600)

    -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위해 어느 정도의 강제는 필요하며 국가의 힘을 빌려 도덕과 신앙을 지키는것이 왜 나쁜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중세 역사를 보면 알수있다. 성경의 권위와 복음은 사라지고 은혜는 행위로 대체되며, 회심은 유아세례속에 묻히고 연옥, 면죄부, 강제개종과 같은 제도들이 삶을 지배하는 시대였다. 신약교회 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부분은 버리고 어떤 부분은 붙잡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 어거스틴에서 종교 재판소까지

    - 황제 하인리히4세의 카노사의 굴욕, 성경을 번역하고 카톨릭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한 얀 후스, 지동설을 철회하도록 강요받은 갈릴레이 등 이 세 사건은 교회가 국가권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굴복 시켰다는 것이다. 이 모든것에 신학적 뿌리는 4세기 어거스틴이 만들었다. 강제 무력 사용이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며 이 사상이 중세에 이르러 종교 재판소로 실행이 되었다.


    (자매: 어거스틴은 '누가복음14:23' 절에서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여'를 적용하며 이것을 강제로라도 데려오게 하는 근거로 삼았는데 이것은 강하게 권유하란 뜻이지 물리적 행사를 하라는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편의적으로 해석하는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 종교재판소 - 국가 정책이 된 이단심판

    - 12세기에 로마 카톨릭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운동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왈도파와 알비파였다. 1184년 교황 루키우스3세 때에 국가와 교회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확립한 이단 심판제도의 출발점이었다. 특히, 어거스틴이 제시한 원리 즉, 교회가 국가의 칼을 빌려 이단을 억압할수 있다는것이 공식 정책으로 제도화 되었음을 보여준다.


    (자매: 베로나칙령의 내용 중 관할 구역을 순회하며 이단 여부를 조사할것, 이단으로 판정된 자는 국가의 형벌과 재산이 몰수 된다는 내용을 보며 이번에 통과 시키려고 하는 '종교단체 해산법'과 겹쳐 보이는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 1231년 교황 그레고리9세는 교황청이 직접 통제하는 종교재판소를 공식적으로 설립했다. 교황은 통일된 기준으로 일관되게 작동하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주요특징은 첫째, 교황의 직접 통제이다. 둘째, 이단색출에 매우 적극적인 도미니크회 중심의 운영이다. 셋째, 고문의 공식화이다. 넷째, 고발자는 익명으로 보호되는 피고인의 권리 제한이다. 다섯째, 재산 몰수의 제도화이다. 이 제도는 종교재판소의 부패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킨 핵심요인이었다.


    ● 공포 시스템 - 종교재판의 절차

    - 1단계, 조사와 고발로 이루어진다. 고발 동기는 종교적 이유 뿐만아니라 원한, 경제적 이익, 시기심등 다양했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2단계, 이단 혐의가 제기되면 고발자나 혐의내용도 모른채 종교재판소 감옥에 갇혀 불확실성과 공포 속에서 지내야했다. 3단계, 심문의 핵심 목표는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기에 모호한 질문과 고문이 자행되었다. 4단계, 판결과 형벌이 주어졌다.


    (자매: 요즘은 공무원이나 군인의 진급 등에서도 정치적인 성향을 조사한후 승진을 할수도 강제 퇴사를 할수도 있다는걸 들었습니다. 미디어의 선동으로 서로가 고발하는 시스템(예:벌금파파라치)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참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 공식적으로 교회는 직접 죽이지않고 국가가 처형했지만 이는 교묘한 위선이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세속 권력자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했다. 이것은 "국가가 이단을 억압하는것이 정당하다"는 어거스틴이 확립한 원칙의 실제 적용이었다.  


    ● 어거스틴의 논리가 제도가 되다 - 

    신학적 정당성

    - 어거스틴의 논리는 "이단은 영혼의 살인자 이므로 육체의 살인자를 처형하듯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카톨릭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로 왜곡되었다. 이단은 사람들을 교회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므로 국가는 이단을 억압할 의무가 있었다.

    - 종교재판소는 단순히 권력욕이나 잔인함의 산물이 아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단자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확히 어거스틴의 '국가가 이단을 강제로 교화하는 것은 사랑의 행동' 이라는 신학적 논리에 정당한 행동이었다. 


    (자매: 종교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는것을 읽으며 성경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믿는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게 되는거 같아요!)

     

    ● 종교 재판소의 희생자들

    - 종교 재판소는 누구를 공격했는가? 공식적으로는 '이단자'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알비파는 카톨릭의 성례체계, 사도제도, 교회조직을 거부했다. 교황은 알비파의 영향이 강한 남프랑스를 공격하여 수만명을 죽였으며, 교황특사 아르노아모리는 "모두 죽여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아실것이다" 라는 악명높은 말을 남겼다.

    - 종교 재판소의 또 다른 표적은 왈도파였는데 그들은 성경중심, 일반성도 설교, 단순한 교회, 교황권 비판을 특징으로 했다. 그들은 침례교의 많은 원리들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반복된 박해, 특히 피에몬테지역의 학살을 견디고 살아남은 공동체로서 종교의 자유와 신앙고백의 역사적 증인으로 평가된다.


    (자매: 신약교회의 원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것으로 인해 많은 박해를 받은 왈비파는 알프스의 깊은 골짜기 춥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침례교의 원리를 지키며 오늘날까지 전달한 그들의 믿음에 감동이 됩니다)


    - 성경을 번역하며 소유하거나 읽는 것으로도 종교재판소의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독교 내부만을 표적으로 삼지 않고 유대인과 무슬림 그리고 영역을 뛰어넘어 마녀사냥과, 지식, 과학, 사상을 통제하는 기구로 변질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자매: 성경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종교재판소에서 처벌되던 때를 보며 오늘날은 누구나 성경을 읽을 자유가 있음에도 오히려 쌓아만 두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 스페인 종교재판소 - 공포의 절정

    (AD1478 - 1834)

    - 종교재판소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것은 '스페인 종교재판소'였다. 특히 '신앙의 행위' 라고 불리는 공개의식을 통해 교회의 권위를 과시하고 대중을 위협하였다. 스페인 종교재판소는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이 강한 형태로 실제 운영은 교황이 아니라 왕실의 손에 있는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결합한 형태였다. 1483년부터 1498년까지 15년 동안 대종교 재판관으로 활동했던 토르케마다의 이름은 종교적 광신과 잔혹함의 상징이었다.


    (자매: 공개재판인 신앙의 행위를 군중들은 구경거리로 때론 축제처럼 하였다는것을 보며 그것이 자신과는 상관없은 일로 여기기에 악한일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는 모습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던 군중들과 다를바 없는것 같습니다.)


    ● 종교재판소의 결과

    - 진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수십만명을 죽였으며, 교회가 승인한것 말고는 과학적 탐구도, 철학적 사색도, 신학적 논의도  위험했다. 또한 종교재판소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했다. 외적 복종만을 요구했고 내적 확신은 무시했으며 결과는 위선의 문화였다.

    - 복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종교재판소는 결국 복음에 대한 증오를 낳았다.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쳐야 할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는자가 되었다. 종교재판소의 역사는 교회가 권력을 가질때 얼마나 타락하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증거이다.


    ● 결론 - 어거스틴에서 종교재판소까지, 그리고 침례교의 부름

    - 침례교는 어거스틴과 종교재판소의 역사로 부터 깊은 교훈을 얻었다. 침례교의 선조들과 왈도파와 재침례교인들은 종교재판소의 희생자들이었다. 그들의 피는 침례교인 들에게 외친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라. 다시는 교회가 칼을 들지 말라. 다시는 신앙을 강제하지 말라" 종교재판소라는 제도는 사라졌지만 그것을 가능케 했던 원리, 즉 교회가 국가권력을 사용하여 신앙을 강제 할수 있다는 원리는 여전히 위험하다. 이 원리를 거부하고 정교분리와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것이 침례교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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