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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교제 모임 운영 규정 및 실시조회수 : 934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년 6월 1일 13시 55분 54초
  •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이야기드린 대로 저희 교회에서는 친교 모임 운영 규정을 만들고 교회 안의 친교 모임을 공식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보시고 이제부터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어 질서 있게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패스터
     
    친교 모임 운영 규정
     
    1. 목적
       -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 교회의 비전과 교리에 부합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실행한다.
       - 지역 모임, 섬김 부서 등의 교회 조직과 더불어 성도들의 교제를 활성화한다. 
     
    2. 친교 모임 등록절차
       - 대상: 사랑침례교회 회원
       - 5명 이상 회원이 친교 모임의 개설을 교회에 요청한다.
       - 모임 명칭, 목적, 활동 계획 등을 간단히 작성하여 교회에 제출한다.
       - 검토: 친교 위원회(홍승대, 정명도, 조양교)
       - 리더 등 선임 절차를 거쳐 모임을 설립한다.
     
    3. 모임의 시기와 장소
       - 주일 공 예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과 장소로 한다. 
       - 주중에 교회의 공간 및 회원의 가정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갖는다.
     
    4. 모임의 종류
       - 성도들의 취미, 재능 등에 따라 다양한 모임을 갖는다. 
       - 기존의 암송반, 산악회, 채리티 콰이어 등도 공식 모임으로 만든다.
       - 모임 예시 : (대분류) 경건 모임, 예체능분야, 취미/기능, 아동/심리 등
         (소분류) 성경암송, 독서/글쓰기, 성경통독, 중보기도, 족구회, 축구회, 산악회, 악기, 피트니스, 수공예, 유년부 학부모회 등 
     
    5. 운영 규정
    1) 가입 및 탈퇴
    - 복수의 친교 모임에 가입할 수 있고, 회원 가입, 권유 탈퇴를 자유롭게 한다.
    2) 모임의 개설, 폐지
      - 모임의 개설 및 폐지 등은 질서를 위해 교회와 협의한다.
    3) 모임의 운영
    - 갈등/파당이 없이 격려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로운 모임이 되도록 한다.
    - 친교 모임 리더들은 교회 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발전적인 논의를 한다.
    - 성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친교 모임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교회 공간을 사용할 경우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뒷마무리를 철저히 한다. 
    4) 리더의 선임
    - 리더는 1년 이상 출석한 성도로 친교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친교 모임 리더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교회와 협의하여 재신임할 수 있다.
    5) 모임의 제한
    - 성경과 교회의 정서에 반하는 모임은 제한할 수 있다.
    - 성경기록과 교회의 취지에 반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단 교리, 분쟁 등) 권징 위원회에 신고하여
      조정을 받는다. 
     
    6. 추후 변동 사항 및 세부 운영 지침은 친교모임 리더들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7. 시행일 : 2015년 6월 1부터
     
    사랑침례교회(Charity Baptist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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