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의 친교 모임 운영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검토 위원에게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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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이상 회원이 친교 모임의 개설을 교회에 요청한다. - 모임 명칭, 목적, 활동 계획 등을 간단히 작성하여 교회에 제출한다. - 검토: 친교 위원회(홍승대, 정명도, 조양교) - 리더 등 선임 절차를 거쳐 모임을 설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