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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산]"KJB산악회(Patriot모임)" 회원 모집 안내조회수 : 6601
    • 작성자 : 홍성인
    • 작성일 : 2018년 1월 13일 21시 58분 6초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KJB산악회(Patriot모임)”의 회원을 모집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

    1.       자격 : 사랑침례교회 출석 성도

    2.       조건 : 건강과 산행을 즐겨하는 성도

    3.       의무 :

    1)       연회비 30,000원 부담(기획 산행시의 비용으로 사용)

    2)       매월 제3주 토요일 정기산행 가능한 참여

     

           연락처 : 홍성인 형제(010-3329-5762)

     

    KJB산악회(Patriot모임) 회장  홍성인 드림.

     

     

    붙임 :  KJB산악회(Patriot모임) 2018년도 회칙

     

    KJB 산악회(Patriot 모임) 회칙

    1장 총칙

    1 (명칭) 본회의 명칭은 "KJB 산악회(Patriot 모임)"라 한다.

    2 (본부) 본회의 본부는 사랑침례교 내에 둔다.

    3 (목적) 사랑침례교회 성도로써 산행 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믿음생활을 굳건히 하며, 동성애와 종교통합을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장 회원

    4(회원) 본회의 회원은 사랑침례교회 성도로서 회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승인하여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5(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 할 권리   2. 본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권리

    6(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본회의 회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신실한 성도로써의 품위를 유지하고, 특별히 믿음 생활에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모든 행사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납부하여야 한다.

    7(자격상실)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하며 제명된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3장 회의

    8(구분)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9(소집) 본회의 회의소집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회원3명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

    10(의결) 본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장 임원

    11(임원의 수) 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자매국장, 산행대장,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복수로 둘 수 있다.

    12(임원의 선출) 본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자매국장은 자매 회원들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산행대장,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13(임원의 자격과 임기) 본회 임원의 자격은 본회 회원으로 1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분으로 하고,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연임할 수 있다).

    14(결원) 본회 임원의 결원 시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회계 연도 중 선출 직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한다.

    2. 임명 직 임원이 결원 되었을 때는 회장이 즉시 임명한다.

    15(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임무를 갖는다.    

    . 회원상호간에 유대강화로 본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매 년도 말에 결산보고를 한다.(, 사무국장이 대신 할 수 있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분담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 한다.

    3. 산행대장 : 매월 시행되는 산행에 관한 것을 주관한다.

    4. 자매국장 : 자매회원들을 대표하여 본회에 건의 사항 등을 ·접수/전달 한다.

    5. 사무국장 : 회계 및 회무를 담당한다(총무역할).

    5장 사업 및 재정

    16(회계연도) 본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11일부터 12 31일까지 한다.

    17(사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일반사업

    . 올바른 믿음을 굳건히 하고 회원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행사(매월 제3주 토요일 정기 산행 포함).

    . 회원들의 결의/건의에 의한 사업

    2. 특별사업 :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사업

    18(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연회비 : 3만원으로 한다                               2. 잉여금 : 각종 행사 후 발생한 잔여금액

    3. 특별회비 :회원들의 결의에 의한 회비(기획산행 참가비등)    4. 찬조금

    19(자산의 단체성) 본회의 회원은 의무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으며, 본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적립된 회비는 건전한 용도로 사용한다(불우이웃 돕기 성금 지출 포함).

      

    1(준칙) 본회의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2(시행일) 본 회칙은 회칙이 승인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17 12 11               – 끝 -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15 12:50:43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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